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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200만원 훈련비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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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훈련비의 20%를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 80%에 대하여 200만원 범위 내에서 노동부 지원합니다.
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
- 구직자(신규실업자,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
- *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)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자)
지원 내용
- 지원한도 :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
- 유효기간 : 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면,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(원칙)
- 훈련비 : 고용노동부 HRD-Net www.hrd.go.kr 접속 후
훈련정보> 실업자지원과정> 훈련과정명>학원별 ==> 자비부담액 보기로 확인
(자비부담금 : 취업패키지1 유형참여자 –0%, 취업패키지2 유형참여자 –20%, 일반실업자 – 40%)
- 교통비,식비 :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,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
계좌제 국비지원반
본문
계좌제 국비지원 교육과정
교육과정 |
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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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식조리기능사양성과정 |
3개월 |
양식조리기능사양성과정 |
2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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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식조리기능사양성과정 |
2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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