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_ 원서 접수기간에 유의하세요.(필기시험 원서 접수기간:3일)
02_ 수검원서는 기재에 유의하세요.(수검원서 및 답안카드
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
책임)
03_ 수검원서 접수지역에서 한하여 시험응시 가능해요. 단, 실기시험은
수검지역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.
04_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세요.
(주의! 시험 시작 후 입실불가)
05_ 주민등록증과 수검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해요.
06_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 학생증,
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셔야 해요.
07_ 필기시험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카드 전면의 인적사항과 답란에
답을 기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"컴퓨터용 싸인펜"을 사용하고, 뒷면의 볼펜
사용란에는 "흑색볼펜"을 사용 기재하여야 해요. (주의! 기타 필기구 사용시 채점 불가)
08_ 필기도구,계산기(다기능 전자수첩 불가) 필히 지참하세요. 시험 시작 이후에는 빌려서 사용할 수 없어요.
09_ 응시자격이 제한된 종목(기능장, 다기능기술자, 기능사 1급)의
수검자격에 관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해요, (미 제출시 합격이 무효, 학력/경력이 허위일시
합격이 취소)
10_ 경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, 경력(학력 포함) 환산은 졸업
후(이수한 후) 경력을 수검원서 접수 마감 일을 기준으로 가산해요.
11_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 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
중복하여 응시 할 수 없어요.
12_ 수검자는 수검(필기, 실기시험)시부터 기술 자격증 교부시까지
수검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시험 최종합격자
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 시험을 면제받게 되요.
13_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일부종목의 실기시험 재료는
수검자가 지참 하여야 해요. 해당 재료 및 지참공구목록은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(실기시험실비 납부기간)에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지방사무소에 게시 공고해요.
14_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시 당해 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되며, 이후 3년간 국가기술 자격검정 자격이 정지 되요.
15_ 합격자 발표후 답안지 및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요.
16_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해당 지방사무소에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