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| 원서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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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-04-29 18:43 조회3,00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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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교부
교부장소 |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 및 전국 시·군·구청 민원실 |
- 수검원서는 공휴일 공단창립 기념일(3월 18일), 근로자의 날(5월1일)등을 제외하고 연중 교부
-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, 토요일 접수는 불가능합니다. - 단체 교부시는 수검대상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검인원을 감안 적정량 교부 |
원서접수 장소 및 시간
접수장소 |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 |
접수시간 | 평일 09:00 ~ 18:00 (단,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는 09:00~17:00) |
* 공휴일에는 원서접수를 하지 않습니다. |
원서접수방법
1) 우편접수 |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, 반드시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 (주소는 통·반 · 세대주 · 성명 필히기재)1매를 동봉하여야 함. |
2) 상시접수 | 지정된 접수기간 이전에도 수검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 접수자와 구분 접수하여야 하며, 우편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(주소, 성명 기재) 1매를 동봉하여야 함. |
인터넷접수
구 분 | 내 용 |
인터넷 접수기간 |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 (정시시험일정) |
접수시간 | 평일 24시간, 금요일 18시까지 |
원서작성/제출 | 원서접수마감일 24시까지 |
접수료 결제 | 원서접수마감 다음날 오전 9시까지 |
수검표 출력 | 원서접수마감 다음날까지 |
원서접수 관련문의 | 1644-8000 (평일: 09:00~18:00) |
결제장애 관련문의 | 02) 3219-6699 (평일: 08:00~20:00/토요일 : 08:00~13:00) |
검정수수료
검정수수료 및 실기(면접)시험 실비 납부 | ||||||||||||||||||
.....: 필기 및 실기시험 실비는 원서접수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. | ||||||||||||||||||
종목별 실기시험 실비는 필기예정자 발표일에 지방사무소에서 공고함. | ||||||||||||||||||
종목별 검정수수료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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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검사항(시험장,일시,지참물 등 공고
지방사무소 | 수검원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사무소 접수창구에 게시공고 |
통보방법 |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통보방법은 게시공고 및 수검표에 고무인으로 수검사항을 날인하여 통보 : 단, 수검원서접수시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정시행 5일전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게시공고 |
필기시험안내
필기 | - 시험일정보기 : [정시시험 ▶] [상시시험 ▶] - 필기과목 : 공중보건학(10문항) / 식품학(15문항) / 조리과학 및 원가계산(20문항) - 필기과목 : 식품위생학(10문항) / 식품위생법(5문항) |
실기 | - 시험일정보기 : [정시시험 ▶] [상시시험 ▶] - 실기과목 : 한식(51가지) / 양식(29가지) / 일식(24가지) / 중식(20가지) / 복어(2가지) |
합격자안내
* 합격자 발표는 수검원서를 접수한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에 게시공고 및 자동응답 안내 | ||
안내 내용 | 이용 방법 | 안내기간 |
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안내 |
▣ 자동응답전화(ARS)이용시 060-700-2009 -지역번호없이 전국 동일번호 -시내전화이용 (공중전화 사용불가) ▣ PC통신 이용시 -천리안 |
▣ 합격자 발표(발표일로부터) 기능사 : 3일간 기능사 이외종목 : 4일간 (실기시험 합격자는 7일간) ▣ 실기시험 안내 -당회 실기시험 5일전부터 시험종료일까지 |
필기득점공개 | ARS(060-700-2009) 인터넷 : www.HRDkorea.or.kr |
필기득점공개 발표일로부터 7일간 |
자격증교부
신분증, 수검표, 증명사진 1장, 수수료 3,000원을 준비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 받음 ...(수검표 분실 시 접수한 공단에서 발급) |
검정응시자격
조리기능장 | 1.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
종사한 자. 2.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 3. 동일직무분야에서 1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 |
조리 산업기사 |
1.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.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.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(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함) 4.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노동부가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5.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6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.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|
조리기능사 |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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