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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자료

기타 |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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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-04-29 21:06 조회2,7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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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유의사항

01_ 원서 접수기간에 유의하세요.(필기시험 원서 접수기간:3일)

02_ 수검원서는 기재에 유의하세요.(수검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 책임)

03_ 수검원서 접수지역에서 한하여 시험응시 가능해요. 단, 실기시험은 수검지역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.

04_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세요. (주의! 시험 시작 후 입실불가)

05_ 주민등록증과 수검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해요.

06_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 학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셔야 해요.

07_ 필기시험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카드 전면의 인적사항과 답란에 답을 기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"컴퓨터용 싸인펜"을 사용하고, 뒷면의 볼펜 사용란에는 "흑색볼펜"을 사용 기재하여야 해요. (주의! 기타 필기구 사용시 채점 불가)

08_ 필기도구,계산기(다기능 전자수첩 불가) 필히 지참하세요. 시험 시작 이후에는 빌려서 사용할 수 없어요.

09_ 응시자격이 제한된 종목(기능장, 다기능기술자, 기능사 1급)의 수검자격에 관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해요, (미 제출시 합격이 무효, 학력/경력이 허위일시 합격이 취소)

10_ 경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, 경력(학력 포함) 환산은 졸업 후(이수한 후) 경력을 수검원서 접수 마감 일을 기준으로 가산해요.

11_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 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 할 수 없어요.

12_ 수검자는 수검(필기, 실기시험)시부터 기술 자격증 교부시까지 수검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 시험을 면제받게 되요.

13_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일부종목의 실기시험 재료는 수검자가 지참 하여야 해요. 해당 재료 및 지참공구목록은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(실기시험실비 납부기간)에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지방사무소에 게시 공고해요.

14_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시 당해 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되며, 이후 3년간 국가기술 자격검정 자격이 정지 되요.

15_ 합격자 발표후 답안지 및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요.

16_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해당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실기시험 유의사항

01_ 원서 접수기간에 유의하세요.(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:4일간)

02_ 지급된 재료는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, 재지급 하지 않아요. 만약, 재료가 불량이거나 양이 부족 하다고 여기면, 시험위원에게 통보하여 교환 또는 추가지급을 받도록 해야해요.

03_ 재료는 1인분 기준이며, 주재료를 전부 사용하여 조리하여, 표준 시간 내에 완성 하여야 해요.

04_ 제출 작품이 2가지인 경우 한가지 작품만 완성시. 미완성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.

05_ 불을 사용하여 요리를 하여야 하는 시험의 경우, 익히지 않으면 미완성으로 채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.

06_ 요리가 완료되면 작품은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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